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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영수증·허위 광고…소비자 우롱한 홈쇼핑 '거짓 방송'

방송 최고수준 징계 예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3.13 16:15:37
[프라임경제] 백화점의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겼던 CJ오쇼핑(035760), GS샵, 롯데홈쇼핑에 이어 현대홈쇼핑(057050)과 NS홈쇼핑도 정상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9월17일자 현대홈쇼핑의 김치냉장고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쇼 호스트)가 백화점보다 훨씬 싼값에 냉장고를 살 수 있다고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현대홈쇼핑은 당시 "9월 한정으로 해당 가격 및 조건(사은품)에 판매한다"고도 했지만 이후 방송인 10월5일에도 동일 가격·조건으로 판매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방심위는 "현대홈쇼핑이 해당 제품의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함에도 모델명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백화점의 동일 고가 모델로 오인케 해 마치 몇 백만원이 저렴한 것처럼 시청자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NS홈쇼핑 역시 지난해 10월7일 방송에서 제품을 싸게 파는 것처럼 판매하다 가격 차이가 워낙 큰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한 소비자가 백화점을 직접 방문, 가격을 추적한 후 신고해 덜미가 잡혔다. 

이에 방심위는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에 해당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홈쇼핑 3사, 가짜 영수증으로 구매 유도

이외에도 CJ오쇼핑과 GS샵, 롯데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업체들이 백화점 가짜 영수증을 내세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부추긴 사실이 드러나 방송법상 최고 수준인 징계인 과징금을 낼 위기에 처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CJ오쇼핑, GS샵, 롯데홈쇼핑 3개사는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영수증을 보여주며 가격이 싸다고 허위로 강조했다. 이달 중 열릴 전체회의에서 이들 홈쇼핑업체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는 현행 방송법상 기존에 없던 최고 수준의 징계로 꼽힌다. 

3개 업체는 'CUCKOO 밥솥' 프로그램을 방송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게 보여주고 백화점에서 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을 3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해당 방송에서 쇼호스트들은 "백화점에서 지금 거의 60만원에 판매가 되는 제품을 지금 30만원대로 살 수 있다" "백화점 대비 한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등의 표현으로 판매상품의 저렴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영수증은 가짜였다. 롯데홈쇼핑 MD(상품기획자)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는 쿠쿠매니저에게 백화점 영수증을 부탁했고 쿠쿠 측 관계자는 시내 백화점에서 발급된 것처럼 가짜 영수증 3장을 만들어 홈쇼핑 회사들에 건넸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제조사가 임의적으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 중에 노출하는 것을 관행이라 여겨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한 것은, 판매실적을 높이기 위해 방송내용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런 만큼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봐 위원 전원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엔 다이어트? "체중감소 효과 부풀려"

또한 이들 홈쇼핑사들은 식품과 이·미용 기기를 판매하면서 '다이어트'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해 법정제재를 받기도 했다. 

방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CJ오쇼핑 △GS샵 △NS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롯데홈쇼핑 등 6곳(10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미용 기기와 식품을 판매하면서 '지방감소' '체중감량' 효능이 있는 것처럼 방송한 것에 대한 결정했다.

방심위 자료를 보면 GS SHOP은 '최은경, 동지현의 W(욕망스무디)' 방송에서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현대홈쇼핑의 '루미 다이어트'는 해당 제품의 효능과 관련, 유산소 운동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시청자를 기만해 경고를 받았다.

NS홈쇼핑의 '박용우의 리셋다이어트' 프로그램도 근거가 불확실한 효능과 효과를 표현하는 등의 내용을 방송해 경고가 결정됐다.

이외에도 △홈앤쇼핑 박용우 리셋다이어트 △롯데홈쇼핑 루미 다이어트 △CJ오쇼핑 루미 다이어트 △GS샵 르바디 △현대홈쇼핑 닥터핏 중주파 바디관리기 △CJ오쇼핑 누라인 라이닝테크놀로지 △롯데홈쇼핑 누라인 고주파 바디관리기 방송 프로그램 등은 모두 주의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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