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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위헌 발언'에 물린 조국, 청와대는 "조율 과정"이라지만…

검찰 개혁 의지, 독선으로 인식돼 정면 반발 불러와…'관계단절'로 불필요한 충돌 우려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14 08:56:16

[프라임경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대 문무일 검찰총장의 싸움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새 국면을 조성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개헌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원이 충분치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논쟁을 추가함으로써 전선 확장-에너지 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현행 헌법상 새 헌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국회의결 정족수 충족을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민병두 의원의 사직서 제출로 더불어민주당 의석은 120석으로 축소됐으며, 2/3는 고사하고 과반수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들이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헌 드라이브에 마냥 호의적인 것도 아니다. 보수적인 자한당이 그렇잖아도 6월 개헌 국민투표 추진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와중에, 수사권 개편 이슈라는 '래디컬한' 논쟁이 추가되는 게 부정적 효과를 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국, 의견에 정당성은 있다지만…반발 직면한 이유는?

조 수석이 중심에 섰던 검찰 개혁-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의 큰 그림에 검찰이 사실상 '정면 반대 의사'를 내놨다.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독주 우려와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 강화 발언을 내놓은 것.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공수처가 출범해도 검찰 역시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위헌적인 일을 구상하고 있으니,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며 검찰이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게 아니라 행정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구조적 의견을 제시한 셈이라 찬반이 엇갈릴 전망이다.

아울러 검찰 직접 수사를 축소하되, 경찰의 수사 종결권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권'으로 보느냐 '대등협력관계'로 보는가의 논쟁에서 벗어나 '전문가에 의한 통제'로 돌파하면서도, 오히려 검찰의 기존 입지를 그대로 확보하는 묘안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 답변을 분석하면 검찰 권한은 거의 대부분 유지하거나, 오히려 대경찰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검찰 등 수사기구 개편 구상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면 반발해 좌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사진은 청와대 참모진들과 함께 앉아 있는 조 수석(사진 중앙). ⓒ 프라임경제


서울대 교수로 형사법을 가르치던 조 수석은 청와대 입성 전에도 이미 검찰 개혁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수차례 밝혀왔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을 위해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주장도 한 강성 개혁론자로 평가돼, 입성 당시부터도 이미 검찰로서는 편한 상대는 아니었다. 

조 수석은 2002년 한국형사정책학회 학술지에 기고한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상설적 특검제의 한시적 도입으로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에 ‘충격요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등 줄곧 외과적 수술을 통해 검찰이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1월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구조 개편안에서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1차 수사 대부분을 전담하고,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을 것으로 보였다. 이를 '조국식 검찰 수술'의 정점으로 평가하는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조국식 개혁은 이번 검찰 반발로  검증대에 오른 셈이다. '역으로 수술당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서울대 교수로 형사법을 가르치던 조 수석은 검찰에 연이 없다. 비고시 출신이라고 해서 민정수석 역할을 하는 게 불가능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유착 등 불필요한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역시 검찰 조직과 밀접한 또다른 주요기구인 법무부에도 비고시 출신인 박상기 장관이 임명된 상황이라 화음 만들기에 실패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견제와 균형은 가능했을 망정, 화합이나 조율을 통한 큰 그림 만들기에서 몇몇 나사가 빠졌고 이것이 본질적 충돌로까지 번졌다는 것이다. 결국'불가근 불가원'에서 전자만 충족하는 방향으로 조 수석의 민정수석실이 내달렸다는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검찰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과 참견에서 선을 그은 점은 조 수석의 업적이지만 이 장점은 역으로 소통 부재와 검찰에 대한 찬밥 취급 우려로 이어진 게 사실이다. 여당 내부 기류도 검찰에 냉랭했다. 적폐 수사를 가급적 지난해 연말에 마쳤으면 한다는 문 총장 발언에 대해 민주당 일각에서 "그만 두든지 하라, 할 사람 많다"는 냉소적 발언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는 이런 분위기를 방증한다.

◆문재인 경찰대 발언에도 찬물, 청와대 신중한 입장

조 수석 1인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이번 정권 전반에 대한 서운함과 정책 방향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으로 이어지고 표출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앞으로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6월8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로 한직으로 떠돌던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을 파격 영전시키는 등 충격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우병우 라인 솎아내기'였지만 검찰에 대한 견제가 실질적 총알로 나타났던 셈이다. 이후 금년 1월 권력구조 개편에 이르기까지 건국 이래 보장돼 온 검찰의 권한을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작업을 추진하면서 불만 에너지가 누적됐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자부심에 생채기를 내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한을 내려놓게 하는 작업에 엄밀한 검증과 여론 반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로 논쟁 방향이 바뀔 전망이다.검찰이 개혁의 대상에서 대통령 및 그 주변 인사들의 전횡을 막고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집단으로 스스로 포지셔닝한 셈이라 파장은 당분간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행정부를 대표하는 법률전문가 집단이라는 유일한 견제세력이자 감시견이 청와대를 바라보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조율'로 봉합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처와 관련,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를 해야 하나?"는 원론적 질문에 "협의가 아니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 선을 그었다. "수사처 문제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는 게 표면적 답이지만 수렴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검찰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청와대가 진다는 식으로 구도가 형성되는 걸 바라지 않는 기류로 읽힌다.

다만 "무슨 청와대와 검찰청이 서로 합의해서 만드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얘기로만 일관하지는 않았다. 그는 "일시에 서로 다른 견해가 있는데 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이를 하나하나 조정 중이라고 봐 달라"고 말했다. 조국식 강성 드라이브가 지나치게 각을 세우는 쪽으로만 나가지 않도록 조정될 가능성이 부상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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