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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C&C 채용비리 정황···국방부 '빽' 작용?

139:1 채용전쟁, 父 명함 앞에 '꽃길'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3.14 10:06:23

[프라임경제] 국방IT 전문업체인 군인공제회C&C가 국방부 고위 직원 자녀를 특혜채용 했다는 의혹과 함께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됐다.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바꾸고 차순위자를 감점해 당락을 바꾼 것은 물론,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성적에 점수를 주거나 대학원 수료를 졸업과 똑같이 평가하는 식이었다.

남다른 특혜를 누린 이들은 모두 주무기관인 국방부 직원을 부모로 뒀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3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A씨는 서류접수 당시부터 '특별대우'를 받았다.

2013년 A씨 채용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서류심사 기준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접수 마감 이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 A씨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었다.

통상 10점이던 '학력/본인소개' 항목의 등급 간 배점 편차를 15점으로 높이고 심사위원 전원이 A씨에게 만점을 줬다. 한 사람당 20여 페이지, 지원자 234명의 서류를 3시간30여분 만에 심사한 위원들은 결국 1인당 1분 내외에 서류심사 결과를 채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심지어 OA자격증을 갖고 있는 차순위자를 자격증 미보유 처리해 아예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키기까지 했다. 기존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차순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면 A씨의 합격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는 얘기다.

A씨의 아버지는 국방부 5급 사무관 재직 중이고, 군인공제회C&C와 아주 밀접한 정보화기획관실, 국방전산원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입사한 4급 서기관 출신의 전 임원 자제인 B씨는 아예 부친이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채용됐다.

당시 군인공제회C&C는 '영어능력자 우대'를 적시했지만 어학성적은 지원자격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서류심사에서 어학성적 미제출자나 일정 점수 미만인 지원자를 0점 처리해 걸러냈다.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성적표를 제출한 B씨는 30점의 점수를 따면서 합격권에 안착했다. 더구나 대학원 '수료'에 그친 B씨는 졸업자와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최종학력과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을 정상적으로 적용했다면 탈락했을 터였다.

국방부는 최근 이들의 채용 과정을 전반을 들여다보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당시 인사담당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또 다른 4급 서기관 자녀와 군인공제회 임원 자제 등도 부친이 현직 재직 당시 입사했으나 채용된 시점이 10년 이상 지났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철희 의원은 "공공부문 채용비리는 청년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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