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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권부르미‧교원보험 도입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18.03.14 11:42:07
[프라임경제] 광주시교육청은 교권부르미(가칭)와 교원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주요 정책들을 추진해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새롭게 도입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전체 교원이 보호대상이다. 당연히 기간제교사도 포함이다. 보험료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한다.  

보험 도입은 최근 들어 교원들이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로 각종 소송, 고소 등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돼 고통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시교육청은 보험업체 선정을 4월까지 진행하고 5월부터 보험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가칭 '교권부르미'는 학교 또는 교원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장학사·변호사·교원·상담사 등 전문가가 팀을 이뤄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에도 현장지원은 이뤄졌으나 올해 2월28일 변호사 일반 임기제공무원 신규 임용 이후 지원 과정을 체계화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권 부르미'를 도입‧운영해 즉각적인 현장대응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낙주 전남농업기술원 교원인사과장은 "교직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각종 교권보호 정책으로 교원들이 행복한 광주교육에 한 걸음 다가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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