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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퇴직금은?

정상임금 받은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 '근로기준법' 명시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8.03.15 17:17:40
[프라임경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들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시 휴가와 함께 일정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 90일간의 휴가와 함께 급여를 주는데, 지원 방법은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까지 급여를 전액 지원받고요. 160만원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처음 60일동안 회사에서 차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라면 처음 60일간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나중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160만원까지만 수령할 수 있죠.

육아휴직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40%를 급여로 받습니다.

이렇듯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상은 직장으로 복귀한 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휴가를 사용한 뒤 바로 퇴직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바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직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보다 임금을 적게 받기 때문에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평균임금은 퇴직 이전 3개월간 받은 급여를 가지고 산정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후 정상임금을 받은 기간만을 갖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한편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이와 계산법이 약간 다른데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매년 근로자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연금 계정에 입금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회사는 이 기간 역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담금 역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과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일한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과 계산법이 똑같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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