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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조원 일자리 추경 편성"…청년 고용부진 해결 나서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진행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3.15 20:08:24
[프라임경제] 정부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4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15일 기획재정부 등 청년 일자리 대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사후브리핑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 규모가 4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여유자금이 현재 2조6000억원이고 기금여유자금 1조원 정도로 총 4조원 내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4월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세제 개편안도 금년부터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4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특법 등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현재 심각한 청년 실업에 더해 20대 후반 인구 증가로 구직경쟁 격화, 청년 일자리 어려움 가중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2021년까지 청년 실업률을 8%대 이하로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특단의 당면과제 대응과 구조적 대응이라는 투트랙 정책을 통해 14만명의 에코세대 예상 추가 실업을 해결하고 청년실업률을 1~2%포인트 추가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같은 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자금형성을 도와 대기업과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 대책을 공개했다.

중소·중견기업이 종업원 1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연봉의 1/3 수준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는 3년간 근무하면 3000만원을 지원받으며, 일정기간 기존 재직자는 5년간 근무하면 약 3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 대출이 가능하며,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재직 중소 청년에게 교통비를 매월 10만원 지급한다.

김 부총리는 "중소기업 취업 쳥년의 초임을 대기업의 90%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취업 청년의 소득, 주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 기술혁신 창업자는 최대 1억원 오픈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은 5년간 법인·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새로운 취업기회를 창출하고자 지방교부세 정산분을 활용,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원한다. 국고 매칭은 민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 중심으로 진행한다.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시티 등 미래 먹거리를 국가차원 프로젝트로 육성하고, 스마트시티, 자율차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재정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는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며, 각계 각층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정부는 구조적 과제 대응은 임기내내 지속 추진하고, 현장점검, 정책수요자와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민관 협력체를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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