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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알바인권법' 통과…고객응대 노동자 보호 강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소위서 통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3.16 10:10:38
[프라임경제] 노동자가 고객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했을 시 사용자가 해당 고객으로부터 노동자를 분리하는 등 고객응대 노동자 보호가 강화된다.

이정미 의원이 2017년 4월1일 MBC 무한도전에 출연해 알바인권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정미 의원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안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유사취지의 법안과 병합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 등 부당행위에서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대면이나 전화 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과 같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고 담당자 교체하는 등 대통령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위 사안을 어겼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의원이 자신의 법안에서 고유하게 제기한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을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처리에 협조해 준 각당 위원들게 감사하다"며 "무한도전에서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응대 노동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지 인격을 파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가 부당한 고객 갑질에 지친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할 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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