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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한 7개사 적발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3.16 10:46:08

[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식약처)는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고 16일 알렸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리온 블루베리 시가렛 담배사탕, 오리온 오렌지 시가렛 담배사탕, 오리온 딸기 시가렛 담배사탕, 오리온 사와 시가렛 담배사탕.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체 △제이앤제이 △하나유통 △예원무역(부산 동구 소재)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시장 등에서 구입,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스위트파티 상모점 △진져s 쿠키 △달콤말랑 △세계과자 피오니는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 또는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제4조(제94조,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과태료 500만원)에 해당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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