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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준비…국회에 '마지막 기회' 준다"

국회 합의안 나오면 철회 가능성 열어…내용 공개로 이슈 선점 노릴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3.19 10:06:27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발의 형식을 통한 개헌을 사실상 결심했다. 다만 국회가 스스로 합의안을 도출할 경우 국회 발의 형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도록 한다. 대통령안은 철회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할 안전판을 마련한 셈이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개헌 문제와 관련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문 대통령은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 내 개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6~28일 해외 순방 일정을 감안해 귀국 후에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 비서관은 "문 대통령은 개정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상세히 공개하고 설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에 따라 내일부터 3일간, 대통령의 개헌안을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20일 전문과 기본권 사항 21일 지방분권 국민주권,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사항 공개할 것"이라고 구체적 시간표도 내놨다.

그는 "국회의 합의를 마지막까지 존중할 것"이라면서도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는 독촉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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