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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셀 "조인트스템 의약품 품목허가 반려 수령"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3.19 15:01:20

[프라임경제] 네이처셀(007390)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퇴행성골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의 의약품 조건부 품목허가 반려처분을 수령했다고 19일 공시했다.

반려이유는 보완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이 미비하거나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반려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측은 "식약처와의 상담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재심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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