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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대란 천수해법] 실비보험 중복 가입, 무조건 손해일까?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3.19 15:51:03
[프라임경제]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몸은 면역력과 치유력이 약해져 질병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질병에 노출되면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출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보험 상품 가입은 필수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바로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픔으로 흔히 '실비 보험'이라고 불립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주지 못하는 의료비의 80~90%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민영의료보험, 필수보험으로 불리기도 하죠. 

이처럼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준다는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의 가입자 수는 3300만명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이 가입한 상황이지만,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도 보장 한도 확대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뉴스1


가입자들이 실손보험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무엇보다 중복 보장 여부인데요. 실손보험은 진료비와 관계없이 보장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 때문이죠.

하지만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본인이 분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것이죠. 만약 실손보험을 다른 보험회사에서 추가로 가입한 경우라면, 해당 보험사들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 중 보장비율만큼 분담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쉽게 말해 총 100만 원의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A보험회사 50만원, B보험회사 50만원을 각각 분담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실손보험 중복 가입은 대부분 손해입니다. 

다만, 중복 가입을 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보장 한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실손 의료보험은 입원의료비는 최대 5000만원, 통원치료 비는 하루 30만원 범위 내에서만 보장하는데요. 그래서 MRI 촬영이나 고비용의 치료를 받았을 때 보장 한도가 초과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손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했다면 한 보험사별로 비례 분담하므로 각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한도 내에서는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 통원의료비가 60만원 발생했는데 한 상품만 가입했다면 보장금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지만, 두 보험회사의 실비에 가입했다면 각각 30 만원씩 총 60만원의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실손보험의 보장 항목은 크게 실손보상과 정액보상 두 가지로 나뉘는 데요. 실손보상과 정액보상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중복 보장의 가능 여부입니다. 

실손보상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만 보상하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실손보상 항목은 △질병입원 △질병통원 △상해입원 △상해통원이며, 이러한 보장 항목은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 되지 않는 것이죠. 

만약 중복 가입했다면 실제 발생한 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사들이 분담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정액보상은 실제 발생하는 의료비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약속한 금액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액보상 항목은 △진단비 △입원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이죠. 

이현종 미래에셋대우 리테일마케팅팀 선임매니저는 "실손보험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모든 보험이 중복 보장이 안 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며 "중복돼 있다고 보험계약 자체를 해약한다면 다른 좋은 보장 항목까지 해약돼 정작 필요할 때 보장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만약 실손의료보험을 중복해서 가입했다면 중복되는 실손의료 항목만 부분해약을 진행해 보험료를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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