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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최저시급 7530원의 최저월급 계산법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3.21 15:33:08
[프라임경제] #. 주 40시간을 일하고, 기본급 150만원에 식대 10만원을 받는 알바생 A씨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월급 인상을 기대했지만, 지난 두 달간 같은 금액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주 40시간 일한 노동자는 최저 157만3770원(7530원×월 209시간)을 받아야 하지만, 고용주가 기본급 인상이 아닌, 식대 항목을 삭제해 총 급여 160만원을 그대로 줬기 때문. A씨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고용부에 고발하려고 했지만, 식대 항목 삭제로 최저 기본급 157만원을 넘게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16.4% 오른 것으로, 금액으로는 1060원이 인상된 셈이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어 일부 악덕 고용주들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임금 체계에 손을 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월급 인상을 기대했지만 오르기는커녕 제자리 걸음이나 월급이 깎이는 노동자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가 겪은 일처럼 말이죠.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꼼수를 막아달라'는 청원도 수십건이나 올라온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A씨처럼 직전 월급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만약 임금 체계 변경으로 총액이 줄었다면 이는 불법에 해당합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나 정기상여금을 폐지 또는 축소해 임금 총액이 줄었다면 근로조건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불이익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는데, 만약 취업규칙에 이것이 규정돼 있고 회사가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없다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만약 임금 결정이 노동계약(연봉계약)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노동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아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임금법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에 따른 최저 월급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할 최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기본적으로 최저시급에 따른 최저월급 계산법은 (1일 근무시간(점심시간 제외) × 1주일 기준의 근무일 수 + 주휴시간) × 평균주 4.345 ×최저시급(753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해 볼까요. 보통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에 주 5일제인 회사라면, 점심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근무하지 않아도 1일에 대한 임금이 추가되는 것인데요. 주당 최대 8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주 40시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이 되죠. 

여기에 한 달 기준의 평균 주를 곱해줍니다. 한 달 기준의 평균 주는 월급으로 임금을 받게 되면, 월별 일수에 따라 급여변동이 되는 것이 아닌, 일수가 많던 적던 같은 급여를 받게 됩니다. 2월은 최대 28일이지만 다른 달과 같은 급여를 받게 되는 게 그것입니다.

1년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월별 주는 4.345인데요. 주당 근무시간인 48시간에 4.345를 곱했을 때 계산되는 시간은 208.56시간, 이 시간이 바로 유급처리되는 근로 시간입니다. 

개인별 최저월급은 여기에 최저 시급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유급 처리되는 근로시간에 최저 시급 7530원을 곱하면, 157만457원이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월급입니다. 이는 비과세 항목인 식대, 유류대, 교통비 등을 제외한 기본급이며, 세금(4대보험)을 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최저 임금이 전년 대비 16.4%나 오른 것은 고용주들 입장에선 큰 부담으로 작용할 텐데요. 이 때문에 일부 영세 업자들은 같은 돈을 주고도 임금 구성 변경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피하려는 시도도 간혹 포착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임금 총액을 유지하면서 구성을 바꾸는 경우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총 임금 하락이 없을 때도 법적 다툼 여지가 나오는 만큼, 기본급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최저 월급을 먼저 파악 할 필요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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