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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2심 재판…검찰·변호인 '신경전'

검찰 "재판부 속였다" vs 롯데 변호인 "배임 고의 아냐"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3.21 16:12:56
[프라임경제]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 항소심 절차가 21일 시작됐다. 이날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롯데 측은 1심 결과를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롯데 총수 일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의 판단을 비판했다.

신동빈 회장 등 롯데 총수 일가는 △롯데홀딩스 관련 858억원 증여세 포탈 △허위급여 지급 관련 508억원 횡령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778억원 배임 △비상장주 고가매도 관련 94억원 배임 △롯데피에스넷 관련 471억원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프라임경제


1심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해 배임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했다. 횡령 등의 혐의도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의 딸에게 '공짜 급여'를 준 부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원심은 서씨의 국내 체류 기간이 짧아 세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며 "태어나고 성장한 환경,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할 때 서씨는 국내 거주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시네마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죄)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신 총괄회장은 신영자 전 이사장과 서씨, 서씨의 딸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롯데쇼핑에 77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서씨와 딸에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롯데 계열사로부터 총 117억여원 규모의 허위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에서 분리 경영됐다. 신동주가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일본에서 일했다고 한국 기업이 왜 급여를 줘야 하느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서는 "롯데피에스넷이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구매하는 과정에 신동빈을 속이고 중간 업체로 롯데기공을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는데 신동빈 지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배임"이라며 "1심에서는 (검찰 측) 증거는 판단하지 않고 변호인 주장만 듣고 무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인다 등 검찰이 법정에서 사용한 표현은 거북하다.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없었다. 서미경씨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신격호 회장이 결정한 일"이라고 맞섰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신 전 부회장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으나, 당시 95세의 고령인 점이 감안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수감 중인 신 전 이사장만 직접 출석한 가운데 신 회장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후 항소심 진행 방법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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