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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 방한 효과? 방통위, 속도 느리게 한 페북에 과징금 3.9억원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8.03.21 18:23:32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 불편을 초래한 페이스북(Facebook Ireland Limited)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방통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점을 참작해 과징금을 감면했다.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페이스북이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6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페이스북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를 통한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각각 종전보다 4.5배, 2.4배씩 느려진 서비스를 이용해야 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변경 이후 접속 품질이 저하돼 이용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는 국내 통신사업자의 문제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서비스 품질이 적정하게 유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페이스북의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로 판단하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세계 SNS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이며 국내 일일 접속자 수도 1200만 명에 달하는 시장 영향력이 매우 큰 사업자라는 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로 간주됐다. 그러나 관련 매출 산정이 어려워 기준금액을 통해 산정했다.

중대한 위반행위 기준금은 3억원에서 6억원까지 가능하다. 방통위는 피해 폭을 감안해 4억원이 적절하다고 봤다.

다만 페이스북이 조사기간 중 스스로 위반행위를 중지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감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올해 1월 케빈 마틴(Kevin Martin) 페이스북 수석부사장은 방통위를 방문해 이용자 보호,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글로벌 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외로 접속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한 사건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영향력 증대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방통위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이 발생할 수 있는 금지행위 유형을 사전에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시정명령과 별개로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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