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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형님 덕분?" 대구동부경찰서, 묻지마 폭행 가해자에 안일한 대응 파장

"우리 형님이 검찰이야 이 XXX야"…택시기사 상대로 묻지마 폭행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03.22 15:08:49
[프라임경제]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졌다. 그런데 경찰이 가해자에게 도를 넘는 수준의 관대함을 보여준 정황이 확인돼 부실수사 의혹과 함께 봐주기 논란이 예고됐다.



지난 8일 새벽 4시경 대구시내에서 승객이 무방비 상태로 운전중인 택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의 블랙박스에는 가해자가 2분여간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됐다. 

사건은 만취상태로 보이는 승객 A씨가 애초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하차를 요구하자 한번 더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다짜고짜 욕설과 함께 '우리 형님이 검찰이야 이 XXX야'라며 운행중인 피해자에게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귀가조치 시켰다. 동대구파출소 관계자는 "임의동행 절차를 밟았다"며 "절차대로 행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범행 현장에서 검거한 A씨를 '현행범'으로 취급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범행 직후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했고 즉시 범행사실 일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가해자가 주취상태였기 때문에 2차 묻지마 폭행을 우려해 구금하는 것이 피해자와 시민을 보호하는 최선의 조치로 보이는 상황이다. 또 만취상태였던 가해자는 24시간 이내로 구금하더라도 법적 문제는 벌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영상에 나오는 A씨의 주장. 즉 친인척이 검사라는 주장 때문에 경찰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현장을 관할하는 동대구파출소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열흘 뒤 관할 경찰서인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조사에서도 가해자는 입감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대구동부경찰서는 A씨가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폭행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묻지마 폭행의 가해자에게 시비에 의한 '쌍방폭행' 수준으로 다뤘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선 실내와 전·후방을 비추고 있던 블랙박스는 도망친 피해자를 쫓다 포기해 현장을 떠나려는 A씨의 행동이 고스란히 담고 있어 "도주 우려가 없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았다"는 경찰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 블랙박스에 녹화된 A씨의 폭행 수위는 실제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A씨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번 반복해서 가격했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 날 뇌진탕 증상을 호소했다. 폭행 피해가 중대하지 않다는 설명에 대한 경찰의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가해자에 대해 엄격하고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로 경찰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조명된 사례로 해석된다. 

피해자는 경찰에 대한 서운함과 심각한 후유증을 토로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혹시라도 파출소를 먼저 떠난 A씨가 탑승해 보복할까하는 두려움에 생업인 택시영업을 중단했다. 

피해자는 "아픈것은 둘째치고 남자 손님이 뒷자리에 타는 것을 상상하기가 싫어 평생 해온 택시 운전을 하는 것 조차 겁이나 당분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호소하며 "두렵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다. 

한편, 현행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10 제1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같은조 2항에선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소 벌금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는 특가법이 적용될 A씨에게 '검사'라는 형님이 구원의 손을 내밀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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