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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올해 새희망홀씨에 3조3000억 공급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장금리 인상 등 서민층 금융애로 선제 대응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3.22 15:43:27
[프라임경제] 올해 은행권이 저신용·저소득층에 저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새희망홀씨 대출에 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감독원은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을 전년보다 2825억원 증가(9.4%)한 3조3000억원을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 회복세 둔화, 금리인상 등으로 서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돼 포용적 금융 차원에서 금융지원의 지속적인 확대 방침에 따른 계획이다. 

4대 서민금융상품 중 하나인 새희망홀씨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혹은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 연 6∼10.5% 금리로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올해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장금리 인상,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새희망홀씨 공급을 늘리며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5개 은행은 지난해 취급실적, 영업이익 등을 고려해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액을 결정했다. 4대 은행은 2조2000억원(67.9%), 특수은행은 6080억원(18.4%), 지방은행은 2985억원(9.0%) 공급할 계획이다. 

은행 별로는 △KB국민(5900억) △신한(5700억) △KEB하나(5500억) △우리(5300억) △농협(3200억) △기업(2700억) △씨티(960억) △부산(910) △대구(740) △경남(650) △SC(580) △광주(310억) △전북(310억) △수협(180억) △제주(65억) 순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새희망홀씨는 우대금리 대상을 확대한다. 금감원은 최대 1%포인트 내에서 각 은행이 자율 결정하는 적용대상이 기존 기초새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에서 29세 이하 청년층,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으로 넓어진다.

신용관리 교육도 강화된다. 기존 대출 수혜자 및 신규 대출 신청자가 공신력 있는 교육기관(신용회복위원회, 금융연수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에서 금융교육을 이수한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우대금리와 합산해 최대 1%p 이내 적용)해준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를 감면(0.1~0.2%p) 제도와 성실 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감원은 "기본적인 금융지식 부족으로 신용관리를 소홀히해 연체에 빠지거나 서민금융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접근성과 편의성도 강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인터넷·모바일)에 새희망홀씨 전용화면을 만들어 대출희망자가 소득 등 기본정보 입력 시 각 은행이 취급 가능한 대출한도 및 금리를 직접 회신토록 해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각 은행의 대출조건을 비교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아도 상담 및 대출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각 은행에 사이버(인터넷·모바일) 서민금융점포 개설을 추진한다. 

한편, 은행권이 지난해 취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2조9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71억원(32.0%) 늘었다. 공급목표였던 3조180억원 대비 99.4%를 취급했다. 2010년 출시 이후 지난해말까지 135만명에게 취급된 새희망홀씨 대출액은 14조7000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새희망홀씨 신급취급분의 평균금리는 7.90%였다. 금리상승기에도 불구, 은행들이 금리인상을 자제해 전년 같은 달보다 0.0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연체율은 2.33%로 양호한 수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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