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금진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을 초과 검출(1.44㎎/㎏)돼 제품을 판매 중단,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알렸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지난 20일, 진열기한이 24일까지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으로 파악됐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
또한, 해당 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를 채취금지하도록 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주변 해역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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