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한국코퍼레이션 "불법적 주식보유 세력에 엄정 대처"

일부 주주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확인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3.27 18:13:43
[프라임경제] 26일 열릴 예정이던 제27기 주주총회를 연기한 한국코퍼레이션(050540·대표 김현겸)은 자본 시장법을 위반하면서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불법적 주식보유 세력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에 대한 법적 논쟁이 일어난 뒤 그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 상법 제366조 2에 따라 주주총회를 연기하고, 4월17일 재 개최한다고 공시했다.

한국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회사 측이 최근 4년간 주주총회 명부와 의결권 행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부 주주의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명백히 드러났다. 

K모 회장의 특수관계인 4년간 지분표. ⓒ 한국코퍼레이션

특히 인천 거주의 중견회사 오너인 K모 회장이 특수관계인과 회사직원 등을 동원하고 주식을 분산 매입해 8.07%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지분공시를 수년간 하지 않았다. 또, 경영참여 목적 또한 사전 공시를 진행하지 않아 자본 시장법 150조 1항 및 2항에 의거해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수억원대 주주의 주소가 다세대 반지하 주택으로 나오는 등 불법적 주식 위임이 의심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차명주식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영권 찬탈 세력들의 불법적 지분 보유 정황 및 증거가 담긴 진술보증서를 법원과 검사인에게 제출하고, 금감원, 증권거래소, 국세청에도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영진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가 정기주주총회에 용역 등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을 위협한 행위를 규탄하며 관련자들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