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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금감원 노조 반발

금감원 노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해당"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3.29 14:13:45

[프라임경제] 다음달 시행 예정인 금융감독원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과 관련해 금감원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금감원은 전일 향후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 등을 만날 경우 접촉사실을 보고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외부인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보 입수 등을 시도할 경우 해당 사실을 즉각 보고하고 다른 직원도 해당 외부인을 1년간 접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 측은 "해당 규정은 금지행위의 모호성과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나 금감원은 과반수 직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해당 규정 시행에 대해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금감원 노조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전동의 미이행을 고발하고 해당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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