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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정원 여직원 감금' 무죄 확정

이종걸 "김씨, 상사들 추가 고발 여부 검토 중"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3.29 15:08:23

[프라임경제]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일명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휘말렸던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2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서울 소재 오피스텔에서 당시 야권 및 후보에 대한 불리한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5년 4개월여 만에 법정공방이 마무리된 셈이다.

이후 국정원의 이른바 '알파팀'을 동원한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댓글부대 동원 논란은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이종걸 의원은 "사필귀정이며 국민적 상식의 승리"라며 "일부 언론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명명한 것 부터가 부정확하다. 본질은 '국정원 대선 개입 공작 현장 적발'이며 대선 개입 증거 인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또 "지난 1년 동안 국정농단 관련 검찰 수사로 원세훈 전 원장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했던 국정원 조직이 얼마나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대선 개입과 여론조작을 해왔는 지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조직적 불법행위의 말단에 있었던 직원 김씨를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검찰이 정부 기관의 여론조작과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을 수수방관 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김씨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를 적발한 의원들을 적반하장식으로 기소했다"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김씨를 검찰이 앞장 서 감싸준 것은 정보·권력기관의 불법행위와 상사의 불법적 지시를 조직이 보호해 줄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심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의원 측은 향후 국정원 직원 김씨와 상사들을 상대로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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