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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골치 아픈 금융회사 마케팅 전화, 차단 방법은?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3.30 11:42:59

[프라임경제] #1.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했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했다.

#2. 직장인 B씨는 각종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각종 대출, 보험가입 문의에 피로를 느껴본 적이 한번씩 있을 텐데요. 시간을 뺏기는 점도 문제지만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금융소비자를 위해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시 개인신용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등 신용조회회사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 금융감독원

대출, 보험가입 등 마케팅 목적으로 오는 연락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권 연락중지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네요.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약 2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사항은 2년간 유효해 2년 후에는 재동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네요.

마지막으로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을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에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이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크렛딧'에 접속해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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