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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만성질환자도 실손보험 가입 가능

유병력자 실손 보험사 8곳서 가입 가능…심사 대폭 축소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3.30 14:54:00
[프라임경제] 4월부터 경증 만성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가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출시된다.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상품을 끼워파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에 따른 실손보험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위한 별도 실손보험 상품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실손의 경우 병력 관련 5개 사항, 음주·흡연 여부, 운전 여부 등 총 18개 사항과 최근 5년간의 치료 이력 및 중대질병 발병 이력을 심사한다. 사실상 수술·투약 등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사실상 가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유병력자 실손은 보험사가 총 6개 항목(병력 관련 3개·직업·운전 여부·월 소득)과 최근 2년간의 치료 이력만 심사하며 투약 여부는 제외된다. 중대 질병도 기존 10개에서 '암(백혈병 제외)'만 심사하는 것으로 축소했다.

이 상품은 다음 달 중 △삼성화재 △한화손보 △흥국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보 △DB손보 △농협손보에서 판매한다. 상반기 내로 삼성생명, 농협생명도 출시할 계획이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투약을 제외한 '착한 실손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동일하다. 

일부 병력이 있는 가입자가 과도한 의료비 부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입원 및 통원 외래진료를 보장하게끔 설계됐다. 다만 병원에 통원해 의사한테 처방을 받는 약제(처방조제)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입원 의료비는 하나의 질병‧상해당 5000만원 한도며 통원 외래 의료비는 1회당 20만원 한도로 연간 180회를 보장한다. 질병·상해 보장 모두 보험나이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또 당국은 과도한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보장대상 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30%로 설정했다. 보험료는 매년 갱신, 상품구조는 3년마다 변경된다.

여기 더해 내달부터 유병력자 실손보험을 포함한 실손보험 상품은 단독상품으로 분리·판매토록 규정된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사망보험 등 다른 보험 상품을 별도 보험계약으로 동시 가입하는 것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판매 추이와 함께 소비자피해 사례가 없는지 영업행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실손의료보험 끼워팔기 금지도 판매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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