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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폭언 시달리는 감정노동자 '업무 중지' 가능

30일 '감정노동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03.30 18:28:24
[프라임경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 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 마트, 병원, 항공사, 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장시간 감정노동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등의 피해를 입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예방 대책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2016년 10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건조치 대상 항목에 추가하고, 사업자의 적극적인 예방 조치 마련·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 강화‧안전 보건 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발의했다.

이는 20대 국회 첫 발의된 '감정노동자 보호법'으로 이후 발의된 여야 타 의원들의 법안과 병합 심의를 거쳐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마침내 3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로 통과된 것이다.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업무의 중단 또는 전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요구한 노동자에게 해고 및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 의원은 "노동부가 적응장애와 우울증을 추가하는 등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 범위를 넓혀왔지만 정작 감정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예방조치는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장시간 논의 끝에 통과돼 그 의미가 큰 만큼, 이후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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