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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부터 뺑소니 운전자, 음주·무면허처럼 사고부담금 부과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경각심↑ 보험료 부담↓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4.02 14:27:28
[프라임경제] 내달 말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대물사고, 대인사고와 같은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알렸다. 

그간 뺑소니 운전은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법규위반이지만 뺑소니 운전자에게 별다른 페널티가 없었다. 

보험사는 현행 약관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한해 대물사고 100만원, 대인사고 3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사고부담금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났다.

이에 금감원은 뺑소니 운전자가 검거된 경우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사고부담금 부과액은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와 동일하다.

여기 더해 금감원은 외제차의 보험가액 적용방법을 개선한다. 현재 일부 보험사는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이 있는 차종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자체 차량가액을 정해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외제차의 감가상가률이 높아 가입, 사고 시 차량가액의 차이가 커 전손보험금 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외제차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사가 자체 산정한 차량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를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 더해 차량이 모두 파손 또는 도난돼 전손(全損)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를 세분화하고 침수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징구해 재유통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 외에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면 의무보험 해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5월29일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뺑소니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금 절감으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침수 전손차량의 불건전한 유통을 막는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동차 폐차 후에도 자동차보험을 불합리하게 유지 또는 갱신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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