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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04.03 17:04:37

[프라임경제] 주식시장 내 해묵은 이슈인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가 최근 재점화하고 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나섰기 때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다.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그간 많은 투자자들에게 비난을 받아야 했다. 주식투자 시 손실을 보는 경우에도 세금을 걷어 투자심리를 위축시킨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1978년 '재산소득 과세 기틀 마련' 원칙과 세수 확보의 용이성을 고려한 정부 주도의 입법을 통해 국회에서 제정됐다.

당시 투명하지 않은 증권거래 환경에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어 양도세의 대안으로 도입됐던 것이다. 이에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현재의 상황과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거래세 폐지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도 발의의 주요 취지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위스 등 주요국들은 주식 매도자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도 2008년 증권거래세를 0.3%에서 0.1%로 인하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세법 개정 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이중과세 부담이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힘을 싣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이유에도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관련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는 중이다. 세수 감소가 그 이유다.

지난 2015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논의됐으나 같은 이유 때문에 좌절된 바 있다.

실제 증권거래세는 편리하지만 꾸준히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다. 지난해 기재부는 증권거래세로만 약 4조5000억원의 세수를 거뒀고, 지난 2015년에는 4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힘들이지 않고 들어오는 막대한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행보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소득이 없는 곳에서도 세금을 물게 하는 지금은 그야말로 '벼룩의 간을 내먹는' 수준이다.

물론 이번 발의를 실제 거래세 폐지 또는 인하까지 이어가려면 줄어든 세수의 대안확보가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여겨질 것이다.

다수 전문가들이 꼽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역시 양도세 부과 강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추세며, 일본도 단계적으로 그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사회적 합의는 필요하겠지만 거래세 도입 배경이 양도세의 대체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양도세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조세 기본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제안에 올라온 '증권거래세 인하 청원'은 970명에 육박한다. 이런 만큼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올해 초 야심차게 외쳤던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 폐지 방안은 실행돼야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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