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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평창군에서 '드론 날리기'를 할 수 있을까요?

평창군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법 어기면 벌금 내야

김현경 기자 | press@newsprime.co.kr | 2018.04.10 15:45:29

평창올림픽때 드론이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이에요. ⓒ MBC

[프라임경제] 드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게 지난 평창올림픽에서 보여진 드론쇼(드론 공연이라고도 해요)는 그야말로 '최고'였어요. 

그렇다면 동계올림픽과 패펄림픽(장애인 올림픽)이 열렸던 평창군에선 누구나 드론을 마음껏 날려도 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평창군은 무거운 비행장치의 비행이 금지되는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랍니다.

실제로 올림픽이 열리던 기간동안 드론 등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나쁜 행동이나 사고를 미리미리 막고, 행사를 찾아온 우리나라 국민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장과 올림픽 시설 안으로 드론을 갖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이밖에도 여러가지 올림픽 시설과 경기장 주변 하늘에서  '드론 날리기'를 못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관람하는 일반사람들은 패럴림픽 폐막식장이나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도 드론을 날릴수 없고, 드론을 날려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어요.

올림픽 선수촌이 끝나는 날인 지난 3월20일까지도, 드론을 날리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했어요. 벌금은 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예요. 

실제로 지난 올림픽을 한 기간 동안 올림픽 시설 주변에서 드론을 날린 3명이 경찰에게 발견됐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최소은(충남여자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대전)
한지윤(정평중학교 / 3학년 / 16세 / 용인)
윤현정(상해한국학교 / 11학년 / 18세 / 상하이)
김의영(상해한국학교 / 11학년 / 18세 / 상하이)
박주은(상해한국학교 / 11학년 / 18세 / 상하이)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8세 / 부천)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용인)
송창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3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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