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선거비용 먹튀' 9명 지방선거 또 나온다

민주당 5명 최다 '불명예'···대부분 '재산無' 주장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4.04 11:20:50

[프라임경제]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 선고를 받은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혈세로 지원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먹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9명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또 다시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로 확인됐다.

국회는 뒤늦게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후보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방지법'을 발의하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현재 공직선거법(제265조의2)에 따라 2004년 3월부터 당선무효 형이 확정된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을 다시 뱉어내야 한다. 당선무효자의 선거비용까지 혈세로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재산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환하지 않은 당선무효자가 106명, 금액은 209억7800만원에 이른다. 아예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 역시 72억원에 육박한다.

먹튀방지법 대표발의자로 나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선무효 형을 받고 기탁금과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은 후보자는 미반환금을 반환해야만 예비후보 및 후보 등록을 허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확인 결과 4일 현재 선거비용 미반환자 가운데 9명이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며 이들의 출마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4일 현재 과거 선거비용 미반환자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된 인사들. ⓒ 프라임경제

대부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출마자인 이들은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바른미래당(2명)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각 1명) 순이었다.

신 의원은 "선거비용 미반환율이 높은 이유는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금액을 보전 받은 뒤에 이를 모두 써버린 다음에야 형이 확정되기 때문"이라며 "국가가 돌려받으려 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고 선고 결과를 예상한 당사자가 미리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더라도 강제집행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보전금은 세금인 만큼 기소됐거나 수사 중인 경우에도 비용 보전을 중지하고 판결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반환하지 않은 자가 또 다시 출마할 때에는 선거비용을 모두 내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