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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부토건 '기업사냥꾼' 먹잇감 됐다"

새 대표 거론 S씨, 4000억대 사기대출 연루 전력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4.04 14:05:48

[프라임경제] 70년 건설명가 삼부토건(001470)이 연이은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앞서 범서방파 두목 고(故) 김태촌씨의 양아들 김재현씨가 회사 경영권을 불법으로 장악하려다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업계에는 신임 대표이사로 거론되는 S씨를 둘러싸고도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회현동에 위치한 삼부토건 본사 1층에는 주주총회에 참가한 주주들에게 기업사냥꾼들의 삼부토건 장악을 폭로하는 노조들의 호소문이 붙어있었다. = 남동희 기자

S씨(51)가 기업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 출신으로 2010년 4000억원대에 달하는 경남은행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전력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벗어난 삼부토건이 자칫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9월 법정관리를 마치고 DST로봇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이후 DST로봇 컨소시엄은 최대주주로 '김진우'씨를 내세웠고 김씨는 회장 직함을 단 채 삼부토건의 유보금을 바탕으로 외부투자 유치에 주력했다.

문제는 김씨가 김태촌씨의 양아들로 알려진 김재현씨였고 그는 일전에도 무자본으로 회사를 인수, 사내 유보금을 빼돌린 전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시사저널>에 따르면 김씨가 유치하려던 외부투자금이 DST로봇 컨소시엄의 관계사로 흘러들어가도록 기획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또 김씨가 2014년에도 식품업체이자 상장사인 N사와 위조지폐감별기 제조업체 S사를 동일한 수법으로 상장폐지에 이르게까지 했다. 전형적인 기업사냥 수법인 탓에 김씨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까지도 형 집행기간이다.

삼부토건 노동조합은 김씨를 업무상 배임·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씨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새로 대표이사로 추대될 가능성이 높은 S씨 역시 기업사냥꾼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달 28일 삼부토건 최대주주인 DST로봇 컨소시엄은 삼부토건 대표이사인 천길주씨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회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 최대주주(DST로봇 컨소시엄)가 천길주 삼부토건 대표이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며 "그 후임자로 S씨가 대표이사로 내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3월23일 인사과로 S씨가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차기 대표이사로 선임될 것이니 준비하라'며 지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S씨는 본래 지난달 23일 열릴 삼부토건 주주총회에서 법률감사 고문으로 추임될 예정이었다. 당일 주주총회는 노조 측의 반대로 산회됐지만 S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회사 내 김씨가 쓰던 회장실을 쓰며 대표이사로 선임되길 대기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DST로봇 컨소시엄은 지난 2월 S씨를 DST로봇 고문이자 법무법인 세종, 에버그린에서 재직한 변호사로 소개했고 관련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S씨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된 회원으로, 일반적인 변호사 업무인 사건 수임, 법률자문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등록취소는 변호사법 제5조(결격사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법적 제재를 받았을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노조에 따르면 S씨는 경기여객자동차 최대주주이자 2010년 6월 발생한 경남은행 400억원대 사기대출 사건과 연루된 인물로 알려졌다. 은행 임원을 비롯해 변호사와 대출브로커, 공제회 임직원까지 23명이 얽힌 대형 금융 사고였던 만큼 업계의 주목을 끌었던 사건이기도 하다.

일당은 2008년 10월부터 2년 동안 17개 회사 명의로 16개 금융기관에서 경남은행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았고 경남은행에 3262억원의 보증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S씨는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담보 조건을 속인 채 경남은행으로부터 400억원을 빌려 경기여객자동차를 인수하고 이후 회사 돈 150억원을 빼돌려 또 다른 M&A 자금으로 쓰거나 본인 채무를 돌려막기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측은 "S씨가 변호사 등록취소를 당한 이유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등록 취소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는 건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씨는 거듭된 본지 취재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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