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사무금융노조 "김남호 DB손보 부사장, 차바이오텍 주식처분 관련 수사 촉구"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8.04.04 14:09:54
[프라임경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이하 사무금융노조)가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지정 직전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차바이오텍은 작년 회계연도 '한정' 감사의견을 받아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김 부사장은 관리종목 지정 직전 보유 중이던 차바이오텍 주식 8만2385주를 모두 장내 처분했다. 총 매도액은 29억원으로 김 부사장이 남긴 이익은 19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김남호 부사장이 차바이오텍 창업주인 차광열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이자 김준기 DB금융그룹 전 회장의 장남인만큼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금감원은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지정 전후 거래 내역을 집중 모니터링해 부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감리를 예고한 만큼 차바이오텍의 부실을 특수관계인인 김남호 부사장이 몰랐을 리 없다"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하는 행위는 폭력으로 돈을 갈취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상장기업의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 등은 직무나 지위에 의해 기업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면 일반 투자자는 정보 비대칭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443조(벌칙) 조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부당이득금의 2~3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처하고 있다. 

다만 사무금융노조는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조 측은 "관련 조항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을 국회에 청원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우 통상 부당이득금의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징수한다"고 설명했다.

또 "차바이오텍 이전에도 한진해운, 한미약품, 대우건설 등 내부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또는 유출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규제할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예방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장인 회사의 내부정보 이용 주식 매도 의혹에 비춰볼 때 DB금융그룹의 지분 승계 과정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측 의견이다. 

노조 측은 "김남호 부사장은 김준기 전 회장으로부터 지분 승계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금감원은 오너 일가의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DB금융그룹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DB금융그룹은 김 부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위법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만큼 사무금융노조 측의 이러한 주장은 '과도한 망신주기'라는 지적이다.

DB금융그룹 측은 "감독기관이 모니터링 또는 조사를 해보면 명확히 진실이 밝혀질텐데 차바이오텍 주식 매각 건과 상관없는 DB금융그룹을 조사하라는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