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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출산휴가 도중에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8.05.28 06:20:07

출산휴가란 아이를 낳기 위해 직장을 잠시 쉬는 것을 말해요. ⓒ 영덕군 보건소


[프라임경제] 회사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근로자라고 불러요)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근로자들이 아이를 낳거나 기르기 위해 출산휴가를 낼 때 정해진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먼저 아이를 낳기 위해 쓰는 '출산휴가'는 아이를 낳기 전과 후를 합해 90일 동안 휴가와 함께 일정한 급여(월급)을 주는데, 급여를 주는 방법은 회사가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월 160만원까지 급여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고, 160만원보다 많은 돈을 받는 근로자는 처음 60일동안 고용센터에서 받는 1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면 처음 60일 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만 나중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월 1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이렇듯 아이를 기르기 위해 쓰는 육아휴직과 아이를 낳기 위해 쓰는 출산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휴가를 쓰고 회사로 돌아온 뒤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지 못해 휴가를 사용하고 바로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아이를 낳기 위해 쓰는 출산휴가나 아이를 기르기 위해 쓰는 육아휴직 후 바로 회사를 관두는 경우, 회사를 관둘 때 지급되는 돈인 퇴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회사의 경우 일하던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면,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를 관두기 직전 30일에 해당되는 원래의 임금에 계속 일한 기간을 곱해서 퇴직급여를 주게 되는데요.

아이를 낳기 위해 쓰는 출산휴가나 아이를 기르기 위해 쓰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평소보다 돈을 적게 받기 때문에 회사를 관둘 때 받는 본인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 평균임금은 회사를 관두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급여를 가지고 계산해 정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이 기간을 제외한 후 정상임금을 받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 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재혁(태릉고등학교 / 3학년 / 19세 / 서울)
이하원(예당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경기도)
김윤후(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김시훈(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4세 / 서울)
이광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5세 / 서울)
안태익(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9세 / 서울)
노경진(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33세 / 서울)
김태환(샤프에스이 감수위원 / 23세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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