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중소기업 '인건비 인상' 부담 공공조달부터 던다

당·정 "원청, 인건비 후려치기 없애야" 공감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4.05 11:56:04

[프라임경제] 정부와 여당이 공공조달 부문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6개월 앞당겨 반영하기로 5일 정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인건비 산정을 위한 임금조사를 매년 1회 실시에서 2회로 늘렸다. 정부 조달사업에서만큼은 '인건비 후려치기'가 무색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납품단가 반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공공조달에서 인건비 상승이 계약금액에 늦게 반영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서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12월 발표)에서 연 2회(5·12월 발표)로 늘리기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년 단위 계약에 대해 임금조사 발표 전 인건비가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노무용역 근로자의 경우 12월 임금조사를 발표할 때 내년 임금 예측치를 조정 발표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근거로 하도록 했다.

또한 3년 이상의 장기,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인건비 변동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인건비 또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 제품 원가가 3% 넘게 변동될 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에 넣기로 한 것이다.

민간 하도급시장에서 대기업의 건비 인상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나왔다.

상생협력법 개정을 통해 원재료 가격이 오를 경우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하도급 거래뿐 아니라 모든 기업끼리의 공급원가 변동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도급업체 불이익을 막기 위해 보복행위 금지 및 제재근거 신설도 검토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공공조달시장과 민간 하도급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부담은 늘어난 반면,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정부와 함께 오늘 발표된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