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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순-이희호 여사, 경호 차별? 청와대 인사 적극 해명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06 11:33:54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이희호 여사 경호 관할 문제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권에 각을 세우는 가운데 손명순 여사 경호와 차별 대우를 한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손 여사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이고 이 여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 생활을 해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이와 관련해 "두 분 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기상의 문제"라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손 여사는 안 해드리고, 이 여사는 해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손 여사의 경호는 2010년 개정 전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YS 퇴임 시기 후 7년이 지난 2005년 2월 당시 경호실에서 경찰로 이관됐다. 당시 법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퇴임 후 7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및 자녀'를 경호 대상으로 포함했었다.

이후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개정을 거쳐 경호 기간은 '퇴임 후 10년,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5년까지'로 늘어났다. 현재 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 필요 시 경호 가능 규정에 의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 경호를 경호처가 계속 맡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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