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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양생명에 육류담보대출 관련 중징계 결정

동양생명에 영업 일부정지·임직원 문책적 경고 통지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4.06 10:38:47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난 2016년 말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로 3800여억원의 손실을 본 동양생명(082640)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동양생명에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통지했다. 또 이달 9일까지 동양생명의 의견을 받아 이달 마지막 주 제재심에 안건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사전통지서를 통해 기업대출 부문 관련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알렸다. 영업 일부정지를 받을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3년간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동양생명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적 경고, 정직, 감봉 조치 등이 부과됐다. 임원이 이러한 문책적 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안방보험 출신 장커 부사장과 왕린하이 이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사장은 지난 2015년부터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담당했다. 왕 이사는 2016년 중순부터 육류담보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했으며 지난해 8월 재무기획, 융자 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한 인물이다. 

안방보험 출신으로 올해 단독대표직에 오른 뤄젠룽 사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공동대표였던 구한서 전 사장은 경징계인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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