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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朴 24년 중형 선고…靑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논평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06 16:40:29

[프라임경제] 탄핵으로 정치적 퇴출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상 엄벌에도 처해지게 됐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이 추진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낼 것을 대기업들에게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날 법원은 이 중 16개 혐의를 인정해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사면 등이 없으면 사실상 감옥에서 계속 지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형량이 어느 정도 유지될 것인지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등에서는 적극 대처할지 주목된다. ⓒ 뉴스1

특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에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준엄하게 질책했다.

또 "계획적인 지원배제 상황도 보고받은 사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이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행위를 인식하고 분담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공범"이라고 짚었다. 다만 지원 배제 명단 중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삼성그룹의 승계지원작업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개별 현안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시했다. 삼성 영재센터 후원과 삼성의 재단들에 대한 지원 논란 2개 항목이 전면 무죄가 된 것.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신중한 논평을 냈다.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치러진 '장미대선'으로 등장한 정부라는 점에서 일정한 책임의식을 느껴 반응을 공표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모두의 가슴에는 메마르고 스산한 바람이 불었다"며 "나라 전체로 봐도 한 인생으로 봐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다만 그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며 반면교사의 정치를 할 것이라는 뜻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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