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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패류독소 기준 초과 해역 2곳 추가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4.06 18:29:08

[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해역 및 품종이 확대돼 추가로 채취 금지 조치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부산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지세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이다.

아울러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과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신전리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도 포함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5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1개 지점에서 33개 지점으로 확대됐으며, 가리비에서도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의 패류 등의 채취를 금지하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속 확인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 중이다.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낚시객 또한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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