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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천안함 여론통제' MB는 알았다"

김병기 "사이버사 대응문건 비밀정보망 통해 靑 보고 확인"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04.09 09:59:33

[프라임경제] 천안함 침몰 당시 지휘를 맡은 군 장성들이 형사처벌 등 마땅한 책임에서 벗어난 것을 두고 비난 여론이 일자, 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이를 '친북좌파 세력의 책동'으로 규정해 여론조작을 통한 선제적 공격 방침을 세웠음이 드러났다. 이 같은 방침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도 보고됐다.

110억원대의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탑승한 검찰 호송차량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 뉴스1

사이버사의 여론통제 방침이 청와대에 직접 보고된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종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11월4일 사이버사는 '인터넷 핫이슈(Hot-Issue)보고'라는 문건을 국군 내부 비밀정보망인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를 통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군미필 정권의 대국민 사기극의 결말, 장관부터 관련자 전부 옷 벗겨라' 등 정부·군 비난 94%'라는 설명과 함께 '반정부 및 친북좌파 세력에 의한 대정부·대군 불신 여론 조성 목적의 허위사실에 근거한 악의적 비방 댓글 쇄도' 등의 보고가 담겼다.

또 '최근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안정화되고 있는 남한 사회를 다시 혼란과 분열 책동하기 위한 책임자 형사처벌론 주장' '형사처벌 불가 방침에 따라 진정 국면의 천안함 관련 여론이 군 비난으로 다시 돌아설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보고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향후 여론동향 추적 필요, 선제적 공격으로 국방부의 형사처벌 불가 결정 비방 차단 주력 등 사실상 여론통제 계획이 제시됐다.

보고 직전인 같은 해 11월3일 국방부는 천안함 침몰 관련 입건된 지휘관 4명에 대해 기소유예 또는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김병기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를 동원해 여론공작을 벌인 정황이 있다"면서 "관련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9일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까지 주변 인물 소환과 확보한 증거자료를 분석하며 보강수사에 집중했지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 방문조사는 끝내 불발됐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다스(DAS) 공금 350억원 횡령 및 100억원 규모의 뇌물수수 등이다. 서울중앙지법이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하면 본격적인 법정공방은 내달쯤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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