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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해드립니다"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8.04.11 11:31:28
[프라임경제] 유안타증권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1일 알렸다.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 이상인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 발생 이듬해 5월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이에 유안타증권은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들을 위해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대행해 주는 서비스를 마련했다. 

타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 이상인 고객이면 무료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예상납부세액도 조회 가능하다.

유안타증권 황재훈 스마트채널팀장은 "한 번에 간편한 신고가 가능해 세무 업무 경험이 없거나 세무서 방문이 번거로운 투자자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안타증권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나 HTS,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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