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다산신도시 '택배전쟁' 시공사 책임론 솔솔

사실상 원인 제공…"추가공사, 지상 택배보관소 설치 불가" 입장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4.11 15:18:34

[프라임경제]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벌어진 이른 바 '택배전쟁' 논란이 각 주체의 책임 떠넘기기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주민들이 택배를 찾아가고 있다. ⓒ 뉴스 1

이달 초 입주민 편의를 내세운 관리사무소의 대응에 맞선 택배업체의 반발이 지난 10일 언론지상에 언급되자 택배기사들을 향한 옹호론이 급부상했고, 결국 해당 지역에 대한 혐오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여기에 처음부터 지하주차장 입구 높이가 일반적인 택배차량 보다 턱 없이 낮은 2.3m에 불과하도록 지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공사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는 양상이다.

해당 단지의 관리사무소 관계자 역시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 되는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반면 해당 단지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은 현행 주차장법을 준수한데다, 경기도시공사(경기도공)의 시행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역시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설계규격을 맞췄을 뿐"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되풀이하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경기도공의 설계에 따라 시공한 것뿐이고, 인근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 역시 (지하주차장 층고 높이는) 똑같다"라면서 "유독 우리가 시공한 단지에서만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상에 별도의 택배보관 장소를 설치하거나 층고를 재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완공된 단지에 지하주차장을 개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별도의 택배보관 장소를 지정하는 것 역시 관리사무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응대했다.

설계 승인을 낸 경기도청 역시 현행법을 지킨 이상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기도청 주택과 관계자는 "현행법상에 유효한 (주차장)높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공사에 이를 더 더 높게 지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면서 "주차장법 개정과 입주민의 편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문제는 다산신도시뿐 아니라 '차 없는 단지'를 표방한 대부분의 신축 단지들에서 비슷한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벌어질 여지도 다분하다. 법조계에서는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기 위해서도 해묵은 관련법을 개정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현석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행사나 시공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면서도 "애초에 차 없는 아파트이면서 지하주차장으로 대형차량이 들어오지 못하게 설계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상당부분 주민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논란을 계기로 각각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