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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5개 읍·면 저소득 가정에 상해보험 지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04.11 17:15:26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11일 오후 보령우체국에서 김동일 시장과 이용일 K-Water 보령권지사장,  최존호 보령우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 지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11일 오후 보령우체국에서 김동일 시장과 관계자들이 저소득층 상해보험 복지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보령시청

이번 협약은 우정사업본부에서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공익형 보험상품에 K-Water 보령권지사가 대상자의 개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저소득층 대상자 지원대상 추천 및 정책 홍보, K-Water 보령권지사는 가입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및 지역복지사업 연계, 보령우체국은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 처리 및 사후 관리 등의 역할을 맡는다.

'만원의 행복'이라고 불리는 저소득층 공익형 상해보험은 1년만기 기준 남자의 경우 4만1240원, 여자의 경우 2만4430원이며, K-Water 보령권지사가 남녀 각 1만원, 나머지는 우체국 공익자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웅천읍과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 남포면 등 K-Water 보령권 지역 내 5개 읍·면 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만 15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보장내역으로는 재해 사망시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본인부담금 90%에 추가금(상해당 5000만원 한도), 상해 통원비(최대 20만원), 처방 조제비(최대 10만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김동일 시장은 "약 400명의 어려운 이웃들이 갑작스런 재해나 상해로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준 K-Water 보령권지사와 보령우체국에 고맙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과 어려운 이웃들의 보호를 위해 공공기관의 협력을 굳건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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