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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보유 증권사 4곳 '과징금'

34억원 결정…박용진 "금융위 늦은 정의 실현" 비판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4.12 11:34:06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소유한 증권사 네 곳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2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갖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네 곳의 증권사에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신한금융투자 14억5100만원 △한국투자증권 12억1300만원 △미래에셋대우 3억8500만원 △삼성증권 3억5000만원이다. 

또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한 27개의 차명계좌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하라고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증권사 네 곳과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등에서 실명제 시해 전에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했다. 그 결과 1993년 8월12일 기준으로 61억8000만원이 확인됐다.

이를 현재 가치로 따지면 2500여억원이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에서 살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계산한 결과 총 33억99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 

이들 증권사는 우선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한 뒤 이 회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결과에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0월 금융위에 대한 국감에서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차등과세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는데, 6개월 만에 바로잡아졌다"며 "너무 늦은 정의 실현에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는 (늦은 결정에 대해)국민께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 때문에 금융위를 '모피아'라고 비판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 더해 그는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 결과 이건희 회장의 사면이 이뤄졌다고 발표한 검찰은 삼성의 다스소송비 대납과 금융위의 유권해석 간에 청탁과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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