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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보드]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요건은?

주류외식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04.12 15:38:27

[프라임경제] 주류외식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A씨는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작성, 가맹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계약조건에 관해 협의하던 중 부정적인 소문을 접했을 뿐더러 계약조건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던 A씨는 정보공개서도 제공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다. B씨가 이를 거절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이 분쟁에서 중점은 무엇인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판결을 짚는다.

A씨(신청인):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희망자
B씨(피신청인): 주류외식 가맹사업 영위하는 가맹본부

A씨는 주류외식 가맹본부 B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 먼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B씨에게 제공하고 계약금(가맹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협의 중 계약조건이 본인이 생각했던 바와 맞지 않고, B씨의 다른 가맹점들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한 그는 B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B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과연 B씨가 가맹금을 반환해야 할까요? 만일 B씨가 정보공개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A씨가 이를 이유로 한 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춰 서면으로 반환 요구를 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확인 결과, B씨는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했는데요.

A씨는 정식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B씨가 물품보증금 200만원과 월 로열티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제시해 이를 승낙하지 않고 가맹계약서 작성을 보류했습니다.

이에 B씨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하자 B씨는 즉시 가맹금 전액을 반환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말뿐이었습니다.

A씨는 본 사건 분쟁조정 신청 후 B씨의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요.

A씨는 "B씨가 가맹사업법에 의거해 가맹금을 반환해야 하고 구두로도 A씨에게 가맹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B씨는 "자금이 부족해 즉시 A씨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에 여유가 생기는 대로 반환할 것"이라고 응대했는데요.

B씨는 가맹희망자인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아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이 경우 A씨의 가맹금 반환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해야 하는데요. 자금부족이라는 이유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할 경우 가맹사업법 상 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가맹금 전액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이미 가맹점을 개설해 운영한다거나 가맹점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 날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계약해지 후 계약기간이 남아있을 시 등 감액할 수 있는 예외 요건도 있죠.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B씨는 가맹희망자인 A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서 가맹금을 수령,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했다"며 "A씨는 가맹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 반환 요건을 갖췄으므로 B씨는 가맹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양당사자는 해당 권고주문을 수락했고 조정이 성립됐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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