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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방씨 집안 겨냥?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언급

조선일보 대립각에 불편한 상황 맞물려 '설왕설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13 15:21:16

[프라임경제] 청와대가 고 장자연씨 접대 의혹에 군불을 지필 태세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13일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 사건의 공소시효 잔존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장씨의 진술서 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모 언론사 대표에 대한 수사 미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또한 장씨 및 가족의 계좌에 100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되었다는 의혹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까지 덧붙였다.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는 '캐쥬얼한 형식'으로 국정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다. 

또한 박 비서관이 이 사건을 언급한 것 역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장씨 사건 재수사 청원'이 올라온 데 대한 답변 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듣기에 따라서는 사법 처리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검찰에 부담을 주는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바로 조선일보 계열과 전반적으로 불편한 문재인정부가 지나간 사건을 꺼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선일보는 근래 청와대에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 참 기사 쓸 게 없구나"라고 불편함을 공식 언급하기도 했다. 보복으로 오너 방씨 집안을 아예 정조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인 셈.

다만 검찰 수사지침 하달이나 방씨 일가와의 대결로 문제를 볼 것은 아니고 국민 일반의 정의 관념에 부합하는 진실 찾기는 법리 판단 외에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그런 정무적 역할을 총괄 행정기관이자 국정 정점인 청와대에서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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