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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식품 회장 부부, 50억 횡령 혐의 검찰 기소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04.16 09:33:58
[프라임경제] 삼양식품(003230) 회장 부부가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리는 등 경영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동수 부장검사)는 전인장(54) 전 회장과 김정수(54)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삼양식품의 한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서 납품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총 5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삼양식품은 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매번 납품 대금을 송금했고, 그 돈이 전 회장 부부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사장은 페이퍼컴퍼니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달 4000만원씩 총 38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 전 회장은 회삿돈을 자택 수리비 또는 자동차 리스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양식품 계열사 A사가 자회사인 B 외식업체에 29억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해 결국 전액 회수불능이 돼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업무상 배임)도 같이 받는다. 

전 전 회장 부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수집, 회사 핵심 경영진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내린 바 있다. 전 전 회장은 지난달 23일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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