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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금융노조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 부당해고사건 승소"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8.04.16 14:11:05

[프라임경제] 사무금융노조는 지난 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가 인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심과 2심 재판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2017년 11월14일 이 전 지부장의 부당해고사건이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됐고 지난 13일 부당해고가 인정된 것이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27일 해고됐으며 사무금융노조는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최근까지 본사 앞 농성투장을 진행한 바 있다.

사무금융노조 측은 "대신증권은 이 전 지부장에게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이라는 멍에를 씌워 부당하게 해고했다"며 "사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하루 빨리 이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 측은 "아직 판결문 전문을 받아보지 못했다"며 "판결문 전문을 받아보고 난 뒤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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