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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대책 4탄…금리상승 리스크 대비에 초점

"뇌관 더 끊는다" 고정금리 대출 확대·커버본드 활성화 등…가계대출 증가율 8.2% 이내 관리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8.04.16 16:23:18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가 네 번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부동산 투기를 강력히 억제한 6·19, 8·2 대책과 부채 총량을 관리하는 10·24 종합대책을 마련한 정부가 후속조치 성격의 관리방안을 발표한 것.

금융위원회는 1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업권별 협회장 등이 참석한 금융권 가계부채관리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등 향후 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정부 정책들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장기추세 수준으로 둔화됐지만, 금리인상기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마련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응방안 발표에 앞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3년 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 장기추세치 목표인 8.2%를 달성하는 등 상당히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그러면서도 "올해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자주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실제, 지난해 가계대출에서는 비대면 거래의 편의성 등에 기반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출현으로 기타대출의 증가 규모는 21조6000억원으로 전년(12조9000억원)보다 8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자영업자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쏠림현상도 심화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업용부동산의 높은 투자수익률(6% 내외)과 가계대출 관리강화에 따른 자영업자대출 영업확대 등으로 개인사업대출은 47조5000억원(15.5%) 증가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저금리, 은퇴자 노후대비 수요 등으로 임대업 대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편중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임대사업자는 △2015년(141만명) △2016년(152만명) △2017년(166만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비중도 지난해 35.6%에서 38.1%로 확대됐다. 

이런 상황에 본격적인 금리인상기에 들어서면 취약차주 등 대출수요자들의 상환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긴축정책에 돌입하면 국내 금리도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대출금리도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 시 대출자 전체의 이자DSR(이자상환액/연소득)은 1.4%포인트 상승한다. 

큰 부담은 아니지만, 다중채무자(대출보유 3개 이상)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자(7~10등급)인 취약차주의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들의 이자DSR은 24.4%로 비취약차주(8.7%)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취약차주는 약 150만명으로 이들이 빌린 돈은 전체 가계대출의 6%에 해당하는 82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금리 1%포인트 상승 시 이자DSR 40%이상인 고(高)DSR 취약차주 비중은 19.5%에서 21.8%로 늘어나게 된다. 이자DSR 40%는 연간 소득의 40%를 이자상환에 쏟아야 한다는 뜻이다. 

금리 상승시 이자DSR 변화 및 고(高)DSR 차주 비중 표. ⓒ 금융위원회


이 같은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는 세 가지 대응책을 마련,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인 8.2% 이내로 유도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됐다. 당국은 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기준을 점검하고, 모범규준 등을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권과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연말에 출시한다. 

이 상품은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 정산하는 구조로 마련될 전망이다.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하고,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차등적용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고정금리대출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말 고정금리 대출 목표를 은행 47.5%, 보험 4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44.5%다. 

지난해 10월 바료한 가계부채대책 후속 조치로 담보권 실행유예, 원금상환 유예 시행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소극적 운영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사항은 담보권 실행유예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부동의, 불합리한 사유로 차주의 원금상환 유예 신청을 거절 등이다. 

또한 △전 금융권 연체금리 인하방안(약정금리+최대 3%포인트 이내) △한계차주 대상 세일앤리스백 프로그램 운영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중심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 활성화에도 나선다. 커버드본드는 발행기관과 발행기관이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Cover pool)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통해 투자자에게 이중상환청구권을 보장하는 채권을 말한다. 

당국은 적격대출을 매년 1조원씩 축소공급하고, 은행 커버드본드 발행실적과 연계·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은 바젤Ⅲ 개편안에 따라 커버드본드에 보다 낮은 수준의 위험가중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반은행채(0.04%)보다 낮은 0.02%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커버드본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향조정, 발행분담요율 인하 등 커버드본드 발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다. 제2금융권 DSR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 운영 실시 후 2019년 상반기부터 관리지표로 활용되고,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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