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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체면 뭉갠 민정수석실? 감사원 직무감찰 불러들이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18 11:10:48

[프라임경제] '드루킹 논란''김기식 낙마' 건들이 온통 정국의 화제다. 댓글 조작을 통해 친민주당 행각을 벌였다는 여론조작 가능성이 준 충격만 해도 컸는데, 그에 이어 지인을 청와대에 인사 청탁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때마침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논란으로 인사 검증 실패 지적을 받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로 인해 도덕성 논란에 말려드는 억울한 상황이 됐다. 

댓글에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부적절한 A 변호사 면담 논란으로 번지고, 이것이 서슬퍼런 개혁의 아이콘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론 증폭 효과로까지 이어지는 특별한 케이스가 연출되고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실 주변의 인사들은 물론 기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 혹은 자중론이 나온다. 지나치게 의혹을 부풀리는 것을 지양하자는 이야기다.

기사를 써야 하는 각 언론사 입장상 수용되지는 못하더라도, 내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청와대 자체적으로 문제를 잘못 꼬고 있다는 불만 역시 부풀고 있다.

드루킹 문제 진화에 여념이 없는 청와대에서는 김 전 원장이 결국 날아가는 사태가 오자(문재인 대통령은 김 전 원장 관련 '위법 판단'이 하나라도 나오면 사임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일단 교통정리를 빠르게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하나 남았으니, 바로 '민정'의 인사 검증 실패 '책임론'이다. 이는 매번 주요 인사 후보자 등의 낙마 때마다 조 수석 등을 괴롭혀 왔다.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선관위발 속보 '이전 의견 유지'에 민정 보호망 후속 설명?

위법 판단 심사를 부탁받은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법 등 주무 행정기구이기 때문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이 나왔으나, 어쨌든 부담스러운 짐을 갑자기 지운 것은 분명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즉 옛 부패방지위원회가 칼날을 뽑는 게 낫다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중앙선관위가 조금 권익위 대비 물렁하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관할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호사가들의 분석도 뒤따랐다. 

어쨌든 여권과 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온정적인 해석을 중앙선관위에 기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이 기대를 명쾌히 거부했다. 자칫 17일로까지 논의 연장을 할 수도 있다는 일부 전망과 달리 16일 저녁, 예상보다 빨리 논의를 종결하고 "종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 

이때 속보가 다수 쏟아졌고, 특히 분석기사 등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 담당 기자들이 나선 언론사도 많았으나 그래도 대다수는 일단 중앙선관위발 속보와 기사 해설 등에 의존했다.

문제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각사의 기사 전면에 투입되면서 나타났다. 일명 '보도 모순' 문제다.

윤영찬 청와대 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이후에도 대단히 열심히 취재진의 요청에 응답, 답을 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자신 기자 출신인 윤 수석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지자 밤 10시 가까운 무렵에까지 기자들에게 추가 정보 제공을 하기도 했다.  

그는 "민정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면서 "김 (당시) 의원은 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잔여 정치자금의 처리 문제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정관 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관례상…' 문구로 답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더 미래연에 5000만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물론 선관위는 김의원의 신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후 금감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설명했다.

뒤이어 "민정수석실은 그 당시 선관위 답변서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던 것이다"라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시 상념에 잠겨 있다(사진 가운데). ⓒ 프라임경제

이에 따라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기사를 송고했다.

문제는, 앞서 선관위발 기사 중 일부가 이에 모순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 발언 언급 형식으로 일명 '셀프 기부금 논란' 및 '땡처리 기부금 의혹'에 대한 견해 등을 보도했다.

이에 인용된 관계자 발언은 "지난 번 선관위 의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위법으로 (결론)났다"는 것. 또 이들 기사들을 보면,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중앙선관위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무엇이 이전 입장이냐' 혹은 '왜 뒤집었느냐' 감찰 필요?

다시 순서상으로 맞춰 보면, 중앙선관위는 '우리는 이전 입장대로 이번 것 위법으로 유지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이것을 청와대 측이 깬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윤 수석을 매개체로 한 민정 라인에서는 '너희는 저번에는 애매모호하게 혹은 두루뭉술하게 답했을 뿐이고, 실제로 보고를 했을 때도 그것을 무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논리 판단을 요구받으니 위법을 비로소 말한 것'이라는 태도를 던진 것이다.

서로 오해가 약간 있다고 보기에는 '뉘앙스의 미묘함'이 대단히 크다. 진실 공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발언을 일개 청와대 부서에서 깨려 덤빈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정 라인의 설명에 더 무게를 두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정 주장이 맞다면, 중앙선관위는 맥락없이 일처리를 하고 어중간한 태도로 일처리를 했다는 오명이 생긴다는 점이다. 

혹은 이전에는 문제없다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식으로 처리했다 뒤늦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자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잘못된 태도와 신호로 혼선을 빚었다는 것. 이런 경우, 민정 라인에서 택할 수 있는 뒤처리로는 무엇이 있을까? 일부 행정법 연구자들은 익명을 전제로, 감사원의 감사에 최종 판단을 맡기는 묘안이 있다고 제언했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이하에서는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직무감찰 범위로 선언한다. 직무감찰은 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공무원 등의 직무 및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조사  내지 평가 등의 방법으로 법령상 혹은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적출하는 것이다.

다만 논란이 없는 건 아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예외를 두므로, 반대해석상 중앙선관위 공직자 더 나아가서는 중앙선관위원 내지 그 수장까지도 포함 가능하다는 연구자 의견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명 헌법기관이고 독립적 직무를 수행하는 중요 기구인데, 감사원 간섭과 견제를 받도록 하는 건 문제라는 논리적 모순 주장을 펴는 연구자도 없지 않다.

중앙선관위 측은 감사원 직무감찰을 통해 업무의 처리와 모순 적출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바 있을까? 한 직원은 "그런 직무감찰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설 통일이 안 돼 있는 걸로 안다"면서 "실제로 감사원 직무감찰이 들어온 적이 없었다"고 전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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