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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제출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8.04.18 16:06:59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완리(900180)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의거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돼 거래소가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한 것.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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