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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모두뉴스]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9월부터 벌금 20만원을 내야해요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8.04.18 18:24:44

[프라임경제] 다가오는 9월부터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가 발견되면 20만원 또는 20만원 보다 적은 돈을 내거나, 한 달 보다 적은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에 가둬지는 벌을 받아요.

오는 9월부터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면 벌금으로 20만원을 내야해요. ⓒ 휴먼에이드포스트

우리나라의 행정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는 '행정안전부'는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탈 때 반드시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는 것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를 새로 고쳐서 법안을 냈어요. 지난 3월27일 법이 발표됐고, 다가오는 9월부터 이 법을 지켜야 해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전에도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것은 금지됐으나 이를 단속하거나 벌을 주는 법이 없어서 술을 먹고 자전거를 못타게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보면 19세이거나 19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중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8명 중에서 1명은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탄 적이 있대요.

이처럼 많이 나타나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벌을 줘야 한다는 의견도 100명 중 83명이 찬성한다고 해요.

실제로 독일의 경우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탈 경우,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만원 정도의 돈을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으로 내야 해요.

영국은 우리나라 돈으로 372만원 정도의 벌금을 낸대요. 일본은 5년이거나 5년 보다 적은 기간 동안 감옥에 가야 하고, 호주는 약 26만원이거나 26만원 보다 적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해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바뀐 법에는 "자전거를 탈 때 어린이들은 반드시 써야 했던 안전모자를 자전거를 몰거나 뒤에 타는 사람까지 모두 안전모자를 써야한다"고 바뀌었어요. 

또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타는 '전동차' '전기자전거'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로 다니지 못해요.



'우리 모두 소중해' 자원봉사 편집위원

이하원(예당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경기도)
김재혁(태릉고등학교 / 3학년 / 19살 / 서울)
김윤후(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부설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서울)


'우리 모두 소중해' 감수위원

박마틴(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8세 / 경기도)
김민진(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 24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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