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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피하기' 3월 임대주택사업자 3만5000명 등록

전년 동월 대비 8배 증가…서울·경기지역이 절반 이상

남동희 기자 | ndh@newsprime.co.kr | 2018.04.18 18:08:53

지난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3만5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지난 3월 한 달간 3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 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며, 전월(9199명)과 비교해도 3.8배 증가한 수치다.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신청했다. 또 지난 3월 한 달간 증가한 임대등록 주택 수는 7만9767채로서 서울(2만9961채) 및 경기도(2만8777채)에서 전체의 73.7%가 등록됐다. 

지난 3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 지역별 현황. 단위 : 명. ⓒ 국토교통부

이에 지난 3월말 기준으로 누적 전국 개인 임대주택사업자는 31.2만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 수는 총 110.5만채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임대주택사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주된 원인은 다주택자들이 이달부터 실시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토부 역시 임대주택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 된 것을 원인으로 짚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나고 있다"며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이 크고,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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