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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옥 죽이기 좋은 날씨가 아닌데…미묘한 시기에 靑 난감

입빕조사처와 청원게시판 시너지 효과에도 김기식-드루킹 논란 역풍 부담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8.04.19 08:33:27

[프라임경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비리 의혹 낙마와 드루킹 댓글 조작 및 인사청탁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청와대가 이번에는 새 상황을 맞게 됐다. 조여옥 대위 문제다.

2016년 12월,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조여옥 전 대통령비서실 의무실근무 장교. ⓒ 뉴스1

청와대는 개헌 브레이크와 추경 쟁점 등에 부딪히기는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로 한반도 평화기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순조로운 국정 운영 가능성을 열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이들 이슈로 도덕성과 법리 판단, 인사 검증 능력에 총체적 난국 진단이 나오면서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이뤄내도 회복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 대위의 처벌 가능 논리를 구성해 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입법조사처는 조 대위의 경우 위증한 사실이 특위 종료 후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3 연서로 위증죄 고발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이 18일 알려졌다.

입법조사처가 근거로 든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단서다. 또 입법조사처는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16대 국회에서 있었던 한빛은행 대출 관련 의혹 국정조사를 거론했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특위가 종료됐지만 특위 소속자 9인의 합심으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뤄진 위증에 대한 고발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은 청와대로 넘어왔다. 이 의원 측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여론의 관심 환기가 이뤄진 것. 이미 이 문제는 "제복을 입고 뻔뻔스럽게 위증을 한 인물에 대한 처벌 요청"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공식 요구됐고, 국민들의 공분을 사 상당한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실제로 위증죄 처벌로 가느냐의 국회 내부 연서 추진 문제가 이미 제기된 청원에 불길이 다시 붙음으로써, 해당 장교의 예편 등 어떤 식으로든 인사 불이익 상황이 생기느냐의 문제로 변환된다는 것. 

조 대위 문제에 대한 입법조사처 의견이 나온 점이 이 의원 측에서 흘러나온 이후, 해당 청원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져서 18일 오후 5시 현재 18만명에 육박(17만9000명선 돌파)한 상태다. 

해당 청원은 27일까지 진행되며 이번 정부 관행상, 청원 동의자가 20만명이 넘을 경우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나와 답변하는 우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 청원이 미묘한 상황을 조성한다는 것. 청원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국군 통수권자로서" 조 대위 문제를 처리해 달라는 뜻을 명시해 당시에도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은 장교에 대한 임명 및 해임 권한이 있고, 실제로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이번 처벌 가능성 검토 소식이 나오기 전부터 소극적이었던 터라 청와대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이미 국방부는 "조 대위 관련 사실관계 검토 결과 국방부 차원에서 조 대위를 처벌할 수는 없다"며 "조 대위를 위증죄로 처벌하려면 조 대위를 상대로 위증죄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런 논리 프로세스와 달리, 현재 상황이 '내로남불 논란'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의 불이익 조치 관련 긍정적 답변이 라이브 SNS로 발표되고, 이 신호가 실제로 예편 수순으로 귀결된다면 조 대위의 위증 논란과 거취에는 세심한 청와대가 다른 문제 처리는 왜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외면하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

김 전 원장 문제에서도 정치적 결단 시점을 놓쳐 결국 위법 판단을 관계 기구에 구하는 상황으로 흘렀고, "드루킹 문제에 관해 청와대에서 책임지는 사람은 민정 포함 아무도 없는 것이냐?"는 출입 기자들의 질타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이런 터에, 일개 위관급 장교 문제에 미주알 고주알 논평을 하겠다고 SNS 가동을 하는 무리수를 둬야 할 부담이 청와대를 옥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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